◉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
◉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◉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◉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
◉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
◉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트랜스해방전선은 인권을 넓게 해석하여 최대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, 단 5초 만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 국회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한다. 또한, 거대 기득권 양당의 밥그릇만을 위한 야합을 규탄한다. 당신들에게는 그저 미루다가 세트로 묶어 통과시킨 법안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국민 중 누군가는 그 누더기 법안 때문에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빼앗겼다. 인권과 관련된 법률은 그 어느 법안보다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. 국회의원은 헌법 10조에 의거 특권을 가질 수 없다. 이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위배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. 국회의원들에게 헌법 10조 중 일부를 다시 한번 주지 시켜주고 싶다. “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” 국회는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트랜스젠더 혐오범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. 살릴 수 있고, 막을 수 있었는데 배제한 이들이 바로 당신들이기 때문이다.
우리는 트랜스젠더고 우리는 국민이다.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지울 수 없다. 우리도 살고 싶다.
2018년 12월 7일
트랜스해방전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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